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입니다. 주로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(또는 3억 원)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, 실제 지출한 배달·택배비의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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