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돕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,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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