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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
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영아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. 이 급여는 출생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2024년 기준으로 0~11개월 영아는 월 100만원, 12~23개월 영아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산 초기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