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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

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소득과 가구원 수, 실제 거주 지역(급지)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,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, 임차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기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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